2014년 7월 2일 수요일

‘같은 죄 다른 처벌’ 박봄은 되고, 삼성전자는 안되고…“아이~ 돌 일”

가수 박봄의 암페타민 밀수입 사건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파장이 커지고 있다고 2일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검찰이 같은 종류의 마약을 동일한 수법으로 밀수입한 남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해 기소한 반면 박씨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 없이 사건을 마무리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담당한 ㄱ검사가 2010년 8월19일 구속기소한 당시 삼성전자 직원 ㄴ씨(36) 사건과 그해 11월30일 입건유예로 내사중지한 박봄 사건의 출발선은 동일하다. 구속된 ㄴ씨는 암페타민 29정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밀수입했다. 박봄은 그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은 82정을 밀수입했다.

두 사람은 똑같이 모두 국제특송 항공화물기를 이용해 암페타민을 밀수입했다. 심지어 두 사람이 밀수에 이용한 항공화물기는 FEX 023편으로 동일한 비행기였다.

하지만 처리 결과는 딴판이었다. ㄱ검사는 ㄴ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박봄은 입건유예했다.

ㄱ 검사는 ㄴ씨의 범죄 혐의가 2010년 8월12일 드러나자 다음날인 8월13일 ㄴ씨를 체포했고 16일 구속한 뒤 19일 기소했다. 8일 만에 사건은 종결됐다. 박봄 사건은 이보다 확연히 느리게 처리됐다. ㄱ검사는 10월12일에 박봄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도 1주일인 10월19일에서야 뒤늦게 검찰 정보망인 ‘형사사법망’에 사건을 올렸다. ㄱ검사는 이후에도 수사를 진척시키지 않다가 사건 접수 후 42일 만인 11월30일에서야 사건을 종결했다. 범죄 적발에서 입건유예로 처리하는 데까지 석 달 가까이 걸린 것이다.

검찰은 박봄을 입건유예한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박씨가 지병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입건유예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ㄴ씨에 대해서도 박봄과 비슷한 증언이 나왔다. 당시 삼성전자 측은 “ㄴ씨가 평소 지병이 있어 미국에서 복용하던 약을 받은 것뿐”이라고 해명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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