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18일 월요일

“100명의 시신과 성관계” 60대 남성 실토에 ‘발칵’

시립 영안실에 근무하면서 여성 시체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남성이 법정에서 무려 100여 명에 이르는 여성 시체와 성관계를 했다고 자백했다고 미국 현지 언론들이 17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이같은 끔찍한 자백을 한 인물은 미국 오하이오주(州) 해밀턴 카운티의 시립 영안실에 근무했던 케네스 더글라스(60).

그 의 엽기적 행각은 2008년 성폭행을 당한 후 목이 졸려 사망한 19세 여성을 부검하는 과정에서 그의 DNA가 발견되면서 처음 발각됐다. 당시 경찰의 집중 추궁 결과 그는 사망한 이 여성 외에도 23살 여성 시체와도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

더글라스는 술과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그러나 더글라스의 부인은 당시 남편의 이런 행동을 일찌기 눈치채고 감독자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 러자 피해자 유가족들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열린 재판에서 더글라스는 1976년과 1992년 사이에도 시립 영안실에 근무 중 무려 100명에 가까운 여성 시체와 성관계를 맺었었다고 실토했다.

더 글라스가 이같은 추가 진술을 함에 따라 소송을 담당한 법원은 해당 내용을 규명하기 위한 재판을 별도로 열도록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유가족 측 변호인은 “해당 시청이 이러한 끔찍한 사건을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희생자가 발생한 것”이라며 행정 기관을 맹비난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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